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금액 조정 이후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세무조정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게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손비의 범위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데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 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대손세액공제받지 않은 것에 한함)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협회비
12) 업부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3) 근로복지기금 등
2. 손금불산입
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증자 등기 시 납후하는 등록세, 신주발행과 관련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
2)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세 와 법인지방소득세,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 부가세 매입세액
② 내국법인이 외국번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①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④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④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⑥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4) 자산의 평가손실
5)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6)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
7) 접대비 한도 초과액
8)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9)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10)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지급이자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②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③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3.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
(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
②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③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⑤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⑥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건설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0) | 2022.12.20 |
---|---|
퇴직공제부금 (0) | 2022.12.16 |
22년 건설업 4대보험 요율 (0) | 2022.11.24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 | 2022.11.22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