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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by 내이름삼순 2022. 12. 20.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미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대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인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신고 제외, 단 일용근로자는 신고대상

 

2. 신고기한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방법

  팩스, 방문, 전자신고 가능(신고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엔 전자신고만 가능)

 

4.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 근로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과태료

  • 1회 위반 1인당 5만 원, 최대 100만 원
  • 2회 위반 1인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 3회 위반 1인당 10만 원, 최대 30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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