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설연휴(1월 21일~1월 24일)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되었다.
- 기한연장 대상 :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연장기간 : 2일
-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ㆍ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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