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대보험요율2 2024년 건설업 4대보험요율 2024년 건설업 4대 보험요율 국민연금은 2024년 6월까지 2023년과 동일하나 7월부터 상한액 및 하한액이 변경되었다. 건강보험 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장기요양보험요율이 건강보험료의 12.81% ⇒ 12.95%로 인상되었다. 2024. 1. 4. 22년 건설업 4대보험 요율 22년 건설업 4대 보험 요율 -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종전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변경 :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