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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26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1. 지원대상 -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 - 월 8일 이상 근무한 39세 이하 청년 -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임금기준은 서울시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호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이를 고.. 2024. 11. 4.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득세집행기준(2022년) 22-0-4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22년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 시 유의하도록 하자. 2023. 1. 5.
2023년 건설업 4대보험요율 2023년 건설업 4대 보험 요율 2023. 1. 4.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설연휴(1월 21일~1월 24일)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되었다. 기한연장 대상 :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연장기간 : 2일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ㆍ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