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집행기준(2022년) 22-0-4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22년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 시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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