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1. 지원대상
-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
- 월 8일 이상 근무한 39세 이하 청년
-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임금기준은 서울시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명칭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적용기간 : 2024.1.01~2024.12.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1,436원 월급 환산시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
2. 지원금액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전액
- 근로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안됨)
3. 지원조건
-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 사용
기 존 | 변 경 | |
지원대상 | 청년층(34세 이하) 저임금 | 청년층(39세 이하) 저임금 |
지원금액 | 본인 부담분 최대 80% 지원 (근로일수 8일~12일 : 60% 지원 13일 이상 : 80% 지원 ) |
본인 부담분 전액 지원 |
* 저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연동해 적용
'건설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0) | 2023.01.05 |
---|---|
2023년 건설업 4대보험요율 (0) | 2023.01.04 |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0) | 2022.12.26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0) | 2022.12.23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0)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