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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by 내이름삼순 2024. 11. 4.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1. 지원대상

 -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

 - 월 8일 이상 근무한 39세 이하 청년

 -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임금기준은 서울시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명칭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적용기간 : 2024.1.01~2024.12.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1,436원
   월급 환산시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2. 지원금액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전액

 - 근로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안됨)

 

3. 지원조건

 -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 사용

  기 존 변 경
지원대상 청년층(34세 이하) 저임금 청년층(39세 이하) 저임금
지원금액 본인 부담분 최대 80% 지원
(근로일수 8일~12일 : 60% 지원
                13일 이상 : 80% 지원 )
본인 부담분 전액 지원

* 저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연동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