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한다.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대상 공사
구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통보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통보대상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 3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 4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경우에 한함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
통보시기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행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행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처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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