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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by 내이름삼순 2022. 12. 23.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한다.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대상 공사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대상공사 2003년 1월 1일 이후 
 - 3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 4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통보시기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행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행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처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

건설공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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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공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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