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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퇴직공제부금

by 내이름삼순 2022. 12. 1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1. 사업장

   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시행하는 원수급인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사는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

    퇴직공제 가입 원수급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은 퇴직공제를 별도로

    가입하여 이행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중 하나이며 하도급공사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될 것, 하도급

    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이 명시 될것)

    ②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임의 가입대상공사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공사에 대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임시,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임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구 분 범 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자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공사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 신고 시 유의사항

 

 1.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2. 출력일 수와 출력 공사가 다른 경우

구분 출력현황
출력일수 1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출력공수 12공수 1.0 1.0 1.5 1.5 1.5 1.5 1.5 0.5 1.0 1.0

공제회 신고 근로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인 12일로 신고 납부한다.

 

 3. 공제부금 산정

  이번달 납부할 공제부금액 = 지난달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 누계 × 공제부금액*

  납부기한은 매월 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부금 일액은 20년 5월 27일부터 6,500원

   위 공제부금은 20년 5월 27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해당되며,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짜 기준으로 공제부금액을 적용하되, 동공사의 준공 시까지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18년 1월 1일~20년 5월 26일까지 공제부금 일액은 5,000원)

 

 4. 퇴직공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건설근로자법 제10조4 제1항)
300 400 500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의 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하는 경우 제외)
100 200 300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0 40 80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 3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