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1. 사업장
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시행하는 원수급인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사는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
퇴직공제 가입 원수급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은 퇴직공제를 별도로
가입하여 이행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중 하나이며 하도급공사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될 것, 하도급
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이 명시 될것)
②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임의 가입대상공사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공사에 대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자
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임시,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임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 구 분 | 범 위 |
공공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자유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주상복합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공사 |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 가입 신고 시 유의사항
1.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2. 출력일 수와 출력 공사가 다른 경우
구분 | 계 | 출력현황 | |||||||||
출력일수 | 10일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출력공수 | 12공수 | 1.0 | 1.0 | 1.5 | 1.5 | 1.5 | 1.5 | 1.5 | 0.5 | 1.0 | 1.0 |
공제회 신고 근로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인 12일로 신고 납부한다.
3. 공제부금 산정
이번달 납부할 공제부금액 = 지난달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 누계 × 공제부금액*
납부기한은 매월 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부금 일액은 20년 5월 27일부터 6,500원
위 공제부금은 20년 5월 27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해당되며,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짜 기준으로 공제부금액을 적용하되, 동공사의 준공 시까지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18년 1월 1일~20년 5월 26일까지 공제부금 일액은 5,000원)
4. 퇴직공제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 |
법령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건설근로자법 제10조4 제1항) |
300 | 400 | 500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의 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하는 경우 제외) |
100 | 200 | 300 |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20 | 40 | 80 |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5 | 3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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