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건설업 4대 보험 요율
-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종전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변경 :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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