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
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의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의미.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 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한다.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세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세포함))
2. 제출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구분 | 종 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제출시기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 말일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예 시 |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
3. 가산세
구분 | 내 용 | 종전 (21년 6월 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미제출 |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시 가산세 미부과(21.07.01.~22.06.30. 까지 지급분)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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