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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적격증빙

by 내이름삼순 2022. 11. 15.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래 증빙이 되는 지출증명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출증명서류 종류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2.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1) 법인(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제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제외)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3.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겨우

  10) 재화의 공급계약, 용역 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겨우

  11)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2)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