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할 경우 자금의 출처나 사용용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뉴스에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때 거래내역이 어딘가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고 본 기억이 있다.
어디에 보고가 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1. 기준금액 : 동일 금융기관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지급 또는 영수
2. 보고기관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3. 목적 :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21. 3. 23.>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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