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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주민세

by 내이름삼순 2022. 11. 3.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균등분 주민세 : 법인의 납입자본금에 따라 과세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 연면적기준에 따라 과세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

 

1.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2021년부터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해 오던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이다.

 

 (1)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2) 세율

  1) 기본세율

   ①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②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 5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3) 세액계산 : 1) 기본세율 +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4) 징수방법과 납부 기한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종업원분 주민세

 

 (1)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

 (2) 세율 : 종업원 과세 급여 총액의 1천 분의 5

 (3) 과세기준 : 사업장별 월평균 과세 급여가 150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50백만 원 이하는 면세) 과세

 (4) 신고 및 납부 기한 : 급여 지급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5) 중소기업 고용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 월 적용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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