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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by 내이름삼순 2022. 10. 18.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부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기준에 따라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털), 처분손실 등 연간 비용 인정한도가 있음

 

1.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렌털)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②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와 이륜자동차

  ③ 전기용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제외 : 운수, 자동차판매·임대, 운전학원, 경비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의용차,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경차 등

3.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털),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기업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운전하는 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5.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이 인정된다.

 

6. 업무사용비율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를 말한다.

 

7. 업무용 사용거리·금액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장 방문, 거래처 방문,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주행한 거리

  - 업무용 사용금액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8. 감가상각비·임차료 및 처분손실

    ①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② 계산방법 :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 금액)의 7%로 계산)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③ 감가상각비 한도액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해당사업연도에 800만 원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9. 비용인정

구 분 사적사용 사적·업무 혼용 업무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전액 비용 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액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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