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함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감사의 대상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이 아래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제외)
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만 선정될 수 있다.
이들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한다.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4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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