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균등분 주민세 : 법인의 납입자본금에 따라 과세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 연면적기준에 따라 과세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
1.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2021년부터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해 오던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이다.
(1)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2) 세율
1) 기본세율
①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②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 5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3) 세액계산 : 1) 기본세율 +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4) 징수방법과 납부 기한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종업원분 주민세
(1)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
(2) 세율 : 종업원 과세 급여 총액의 1천 분의 5
(3) 과세기준 : 사업장별 월평균 과세 급여가 150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50백만 원 이하는 면세) 과세
(4) 신고 및 납부 기한 : 급여 지급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5) 중소기업 고용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 월 적용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건설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0) | 2022.11.10 |
---|---|
도급공사 계약시 채권매입 (0) | 2022.11.04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0) | 2022.10.19 |
외감대상 법인 (0) | 2022.10.18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0) | 202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