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 계약보증수수료, 채권매입 관련 비용 등이 있다.
그중 채권매입에 관한 근거법령 및 매입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매입기준 : 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매입금액 : 계약금액의 1/1000
-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
(단수가 5천 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는 1만원,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반올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도시기급법 시행령 [별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부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표
매입대상 | 세부범위 | 매입금액 |
18.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기술, 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나)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금액의 1/1000 |
2. 도시철도채권
- 매입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 매입기준 : 도급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매입금액 : 건설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의 5/100),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의 2/100)
- 최저매입금액은 5천 원 (2,500원 미만은 버리고, 2,500원 이상은 5천 원으로 올린다)
도시철도법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제14조 관련)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
매입대상 | 매입 금액의 범위 |
1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하는 자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 발행자와 도시철도 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나.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도급액의 100분의 5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
3. 지역개발채권
- 매입대상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매입기준 및 금액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 따른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가능)
지역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비 고 |
경기도 | 2,000만원 이상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 계약 |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
5천원 미만 절사 |
인천광역시 | 200만원 이상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 계약 | 대금청구 금액의 100분의 2 | |
부산광역시 | 100만원 이상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 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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