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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피합병법인 세무신고

by 내이름삼순 2022. 10. 17.

합병이란 두 개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합병관련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신경 써야 하는 세무신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법인세신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피합병법인의 폐업신고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경우 지체 없이 존속 및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합병연월일 등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피합병법인 기타 

  -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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