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압사사고,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보호대상 근로자 확대, 도급사업자의 책임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중대재해
1) 중대산업재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일반시민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의 범위
1)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22.01.27. 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24.01.27. 부터 적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적용제외
건설업의 중대재해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단위 공사별 공사금액으로 정한다.
- 50억 이상 공사 : 22.01.27. 부터 적용
- 50억 미만 공사 : 24.01.27. 부터 적용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처벌
구 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 이하의 벌금 |
* 5년 이내에 재발 시 형의 1/2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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