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란 유가증권인 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 : 주권의 양도자
코스피/코스닥 등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거래의 경우는 전자등록기관이나 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외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주권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신고 및 납부
코스피/코스닥 등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거래 :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월~6월 거래 - 8월까지 신고 및 납부, 7월~12월 거래 - 익년 2월까지 신고 및 납부)
3. 과세표준
주권의 양도가액
4. 세율
구분 | 22년 | 23년 |
코스피 | 0.08% | 0% |
코스닥 | 0.23% | 0.15% |
비상장주식 | 0.43%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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