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이란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단독입찰에서 실적이나 자격요건이 부족할 때, 2 이상의 사업자가 협정을 맺어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공동도급이라한다.
공동도급 방식은 크게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나뉜다.
- 공동이행방식 :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를 하는 방식
여기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원가 회계처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공동도급 구성사 A 지분 60% (대표사), 구성사 B 지분 40%
대표사 : A 모든 원가는 대표사인 A에서 수취, B사에 안분청구 한다.
대표 사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으로 원가를 구분하고 부가세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따라 구성사인 B사에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전체원가 | 구성사A(60%) | 구성사B (40%) |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기타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기타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기타 | |
자재비 | 200 | 120 | 80 | ||||||
노무비 | 50 | 30 | 20 | ||||||
외주비 | 300 | 180 | 120 | ||||||
복리후생 | 60 | 100 | 10 | 36 | 60 | 6 | 24 | 40 | 4 |
통신비 | 40 | 10 | 24 | 6 | 16 | 4 | |||
세금과공과 | 30 | 18 | 12 | ||||||
부가세 | 60 | 36 | 24 | ||||||
계 | 660 | 100 | 100 | 396 | 60 | 60 | 264 | 40 | 40 |
A사 회계처리
차) 자재비 -80 대) 부가예수 24
노무비 -20
외주비 -120
복리후생 -68
통신비 -20
세금과 공과 -12
미수금 344
B사 회계처리
차) 자재비 80 대) 미지급금 344
노무비 20
외주비 120
복리후생 68
통신비 20
세금과공과 12
부가대급 24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공동도급이란 공사⋅제조⋅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 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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