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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시 퇴직급여 승계문제

by 내이름삼순 2022. 9. 28.

특수관계 법인 간의 임직원 이동이 있을 때 퇴직급여 처리방법

 

A 전출회사

B 전입회사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A회사에서 퇴직급여 지급

  퇴직금 승계문제없이 A회사 퇴사처리 및 퇴직급여 지급, B회사 재입사 처리로 상황 종료  

  이렇게 처리하면 전입한 B회사에서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임직원이 실질 퇴사 시 퇴직급여 산출에  A회사

  근속기간이 포함되지 않기에 임직원 입장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 임직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회계처리>

 A회사  차) 퇴직급여(충당금) 100 /  대) 보통예금(현금)  90                     

                                                       예수금(퇴직소득/주민세) 10

 

2. 전입회사인 B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A회사 근무기간 포함한 퇴직급여 지급  

  A회사에서 B회사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 승계한다.  

  B회사는 A회사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하고, 임직원이 실질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이 방법은 임직원의 퇴직급여 계산 시 근속기간이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퇴직급여가 적어져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회계처리>

임직원 퇴직급여 승계 시

A회사   차)퇴직급여(충당금) 100  / 대) 보통예금(현금) 100

B회사   차) 보통예금(현금) 100  / 대) 퇴직충당금 

 

임직원 실 퇴사 시

B회사  차) 퇴직충당금  100  / 대) 보통예금(현금) 180

                 (퇴직급여)   100           예수금(퇴직소득/주민세)  20

 

-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 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19.12.23.>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개정 2009.11.10, 2019.12.23.>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9.12.23.>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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