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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by 내이름삼순 2022. 10.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귀속 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간적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이 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기타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준공검사일

- 대금 기일의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 완성도 기준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선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7일 경과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⓵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 명시하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⓶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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