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14조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①)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구분 |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제출 시기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예 시 | 21년 2분기(4~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
3. 가산세
구분 | 내용 |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미제출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1%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1%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시 가산세 미부과(21.07.01.~22.06.30. 까지 지급분)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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