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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by 내이름삼순 2022. 11. 2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14조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①)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구분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 시 21년 2분기(4~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3. 가산세

구분 내용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1%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시 가산세 미부과(21.07.01.~22.06.30. 까지 지급분)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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