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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2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업종전환 자격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2. 전환 대상 업종 (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2) 전문건설업 : 아래 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③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업종 전환 신청.. 2022. 10. 19.
외감대상 법인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함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감사의 대상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이 아래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② 직전 .. 2022. 10. 1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부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기준에 따라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털), 처분손실 등 연간 비용 인정한도가 있음 1.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렌털)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②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2022. 10. 18.
피합병법인 세무신고 합병이란 두 개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합병관련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신경 써야 하는 세무신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법인세신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