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1 2022년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대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령 보상금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