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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2년 연말정산

by 내이름삼순 2023. 2. 2.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대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령 보상금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20세 이하(02.01.01. 이후 출생)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경로우대 :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300만원~1,8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연72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7세이상)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세미만
                       과 한도 동일)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연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대상 한도 700만원(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0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17%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에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