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대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령 보상금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20세 이하(02.01.01. 이후 출생)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경로우대 :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300만원~1,800만원 한도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연72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 기본세율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7세이상)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세미만 과 한도 동일)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연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대상 한도 700만원(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0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17%세액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에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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