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08.18 공포, 21.06.01. 시행)로서 2년간의 계도기간이 지나 23.06.01.부터 시행
신고대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 경기도 외 도관 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 21.06.01. 이후 체결한 주책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체결 또는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신고사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종류 등 목적물 현황 : 주택종류, 소재지, 건물명, 임대면적, 방의 수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
-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 지역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월세 등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무상계약)
- 상업, 업무용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이용계약
- 21.06.01. 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개시 이후 해지 된 계약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신고방법
- 공동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신고서) 제출하여 신고
- 단독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
- 대리신고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 중개인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과태료 처분
신고의무가 있는 21.06.0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금액(보증금) 별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당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한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로부터 3년(~24.05.31.)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끝나간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국토부 2024.04.18. 계도기간 1년 연장 발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4년 5월 31일에서 25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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