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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연말정산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by 내이름삼순 2022. 12. 13.

2022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은 연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금저축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세액공제율 : 16.5%(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13.2%)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없음

 중도인출 : 가능(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한 16.5% 기타 소득세 부담)

                 부득이한 인출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

 

 <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③ 개인회생·파산선고

  ④ 천재지변

  ⑤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⑥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⑦ 그 외의 사유

  ⇒ ① ~ ⑤ 연금소득세(3.3~5.5%) 부담

      ⑥ ~ ⑦ 기타 소득세(16.5%) 부담

 

 

2.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 :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50세 이상은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율 : 16.5%(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13.2%)

 위험자산 투자한도 : 70%

 중도인출 :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

 

 <부득이한 사유>

  ①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③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④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① ~ 기타 소득세(16.5%) 부담

      ~ ⑤ 연금소득세(3.3~5.5%) 부담

 

3. 유의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는 연간한도인 7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1,155,000원,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924,000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지만

5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과,  특히 퇴직연금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워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제한없음 직장인, 자영업자
연간 납입한도 최대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22년 : 최대 연간400만원
23년 : 최대 연간600만원
22년 : 최대 연간700만원
23년 : 최대 연간9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22년 : 연간 700만원
23년 :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 16.5%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 13.2%
투자상품 현금/연금펀드 및 국내 ETF 원리금 보장상품 : 30%
주식형예금ELB,채권,펀드ETF,ELS,리츠 등 : 70%
중도인출 자유롭게 가능(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연금계좌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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