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은 연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금저축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세액공제율 : 16.5%(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13.2%)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없음
중도인출 : 가능(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한 16.5% 기타 소득세 부담)
부득이한 인출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
<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③ 개인회생·파산선고
④ 천재지변
⑤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⑥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⑦ 그 외의 사유
⇒ ① ~ ⑤ 연금소득세(3.3~5.5%) 부담
⑥ ~ ⑦ 기타 소득세(16.5%) 부담
2.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 :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50세 이상은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율 : 16.5%(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13.2%)
위험자산 투자한도 : 70%
중도인출 :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
<부득이한 사유>
①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③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④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① ~ ②기타 소득세(16.5%) 부담
③ ~ ⑤ 연금소득세(3.3~5.5%) 부담
3. 유의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는 연간한도인 7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1,155,000원,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924,000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지만
5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과, 특히 퇴직연금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워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직장인, 자영업자 |
연간 납입한도 | 최대 연간 1,800만원 | |
세액공제한도 | 22년 : 최대 연간400만원 23년 : 최대 연간600만원 |
22년 : 최대 연간700만원 23년 : 최대 연간9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22년 : 연간 700만원 23년 : 연간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 16.5%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 13.2% |
|
투자상품 | 현금/연금펀드 및 국내 ETF | 원리금 보장상품 : 30% 주식형예금ELB,채권,펀드ETF,ELS,리츠 등 : 70% |
중도인출 | 자유롭게 가능(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연금계좌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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