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폐업신고1 피합병법인 세무신고 합병이란 두 개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합병관련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신경 써야 하는 세무신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법인세신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 2022.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