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한다..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