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상 현금출금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할 경우 자금의 출처나 사용용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뉴스에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때 거래내역이 어딘가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고 본 기억이 있다. 어디에 보고가 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1. 기준금액 : 동일 금융기관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지급 또는 영수 2. 보고기관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3. 목적 :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022.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