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 주민세1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균등분 주민세 : 법인의 납입자본금에 따라 과세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 연면적기준에 따라 과세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 1.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2021년부터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해 오던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이다. (1)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2) 세율 1) 기본세율 ①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②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 2022.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