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가산세1 적격증빙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래 증빙이 되는 지출증명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출증명서류 종류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2.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1) 법인(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제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제외)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3.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으로..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