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사회보험지원1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1. 지원대상 -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 - 월 8일 이상 근무한 39세 이하 청년 -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임금기준은 서울시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호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이를 고..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