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1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미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대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인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신고 제외, 단 일용근로자는 신고대상 2. 신고기한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방법 팩스, 방문, 전자신고 가능(신고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엔 전자신고만 가능) 4.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 근로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