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14조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①)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