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액공제1 연말정산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2022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은 연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금저축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세액공제율 : 16.5%(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13.2%)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없음 중도인출 : 가능(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한 16.5% 기타 소득세 부담) 부득이한 인출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 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③ 개인회생·파산선고 ④ 천재지변 ⑤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⑥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