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부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기준에 따라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털), 처분손실 등 연간 비용 인정한도가 있음 1.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렌털)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②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