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부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기준에 따라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털), 처분손실 등 연간 비용 인정한도가 있음 1.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렌털)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②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