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승계1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시 퇴직급여 승계문제 특수관계 법인 간의 임직원 이동이 있을 때 퇴직급여 처리방법 A 전출회사 B 전입회사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A회사에서 퇴직급여 지급 퇴직금 승계문제없이 A회사 퇴사처리 및 퇴직급여 지급, B회사 재입사 처리로 상황 종료 이렇게 처리하면 전입한 B회사에서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임직원이 실질 퇴사 시 퇴직급여 산출에 A회사 근속기간이 포함되지 않기에 임직원 입장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 임직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A회사 차) 퇴직급여(충당금) 100 / 대) 보통예금(현금) 90 예수금(퇴직소득/주민세) 10 2. 전입회사인 B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A회사 근무기간 포함한 퇴직급여 지급 A회사에서 B회사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 승계한다. B회사는 A회사로부터 승계받은 퇴..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