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유가증권인 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 : 주권의 양도자 코스피/코스닥 등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거래의 경우는 전자등록기관이나 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외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주권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신고 및 납부 코스피/코스닥 등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거래 :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월~6월 거래 - 8월까지 신고 및 납부, 7월~12월 거래 - 익년 2월까지 신고 및 납부) 3. 과세표준 주권의 양도가액 4. 세율 구분 22년 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비상장주식 0.43% 0.35%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