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22년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한다. 1. 중간예납 대상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22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2.06.30.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2.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3. 중간예.. 2022.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