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1 임대차 신고제(신고기한, 신고 대상,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08.18 공포, 21.06.01. 시행)로서 2년간의 계도기간이 지나 23.06.01.부터 시행 신고대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 경기도 외 도관 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 21.06.01. 이후 체결한 주책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체결 또는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신고사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성..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