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급여1 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1. 사업장 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시행하는 원수급인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사는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 퇴직공제 가입 원수급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은 퇴직공제..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