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업종전환 자격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2. 전환 대상 업종 (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2) 전문건설업 : 아래 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③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업종 전환 신청.. 2022.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