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1 도급공사 계약시 채권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 계약보증수수료, 채권매입 관련 비용 등이 있다. 그중 채권매입에 관한 근거법령 및 매입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매입기준 : 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매입금액 : 계약금액의 1/1000 -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 (단수가 5천 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는 1만원,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반올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2022. 11. 4. 이전 1 다음